2018.12.04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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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18-12-04 14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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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처
당사는 발명진흥법 제 11조에 의거하여
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.
2018.12.04
당사는 발명진흥법 제 11조에 의거하여
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.
2018.1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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